[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는 2월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경쟁률 4:1), 한의원 50개소(경쟁률 8.5:1)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해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으며,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2015 진료비통계지표 상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다만 침·뜸·부항 및 일부 한방물리요법(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해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가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적용된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전문추나(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졌다.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원 ~ 4만3000원(본인부담 6700원 ~ 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 ~ 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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