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오는 4월부터 집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 상담 기관 등 전국의 18개 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은 개별 상담, 집단 활동 프로그램 등 총 10주간의 정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 기관 선정은 3월 3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 노하우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수발자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기여해왔지만 수급자 가족의 부양 피로,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적·정서적 부양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수급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1차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해 오는 4월부터 추가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범사업(8주간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3회, 전화상담 2회 등총 11회 상담 제공)은 약 1000명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5개)와 정신건강 증진센터(7개)에서 '15년 10월부터 '16년 5월까지 8개월간 진행 됐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시범사업 참여자의 스트레스, 우울감은 완화된 반면, 부양 긍정감과 삶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참여자의 90%이상이 높은 만족도(개별상담 95.6%, 94,7%)를 보여, 다른 가족에게 해당 서비스의 추천 의사를 밝혔다.
2차 시범사업(장기요양 운영센터 6개, 정신건강 증진센터 6개,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기관 6개)에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2차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공고는 지역사회의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으로 비영리 법인이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근무 중이거나, 채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운영센터와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별도 절차를 통해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며 사업 종료 후 재가생활 유지 여건 평가, 수급자의 입소지연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자 가족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