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조성민(58) 전 더블루K 대표가 회사의 이권 사업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됐다고 판단한 이유를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2차 증인으로 출석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부 제2차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분(대통령)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강원일 주심 재판관의 “이들만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조 전 대표는 “처음에 김 전 수석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윗선까지 생각을 못했다”면서 “그러나 그 후에 안 전 수석, 김 차관 등 여러 분들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더블루K의 역량 부족을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대표는 “더블루K가 스포츠컨설팅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인력과 핵심 역량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분들의 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권력형 비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최씨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둘의 사이가 남녀관계나 내연관계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만한 정황이 있었나”라고 묻자 조 전 대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고 전 이사가 최씨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 했나”라는 질문에도 “고씨는 저와 마찬가지로 최씨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하는 처지”라고 답했다.
헌재는 이어서 오후 2시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고 전 이사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변론에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대체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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