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세중 전 변호사협회장, 함정호 전 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김종표 원로변호사, 김평우 전 변호사협회장 등 9명 원로 법조인들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의 항목을 들어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업무 정당성과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가 6개 항목의 주된 내용이다.
이 광고를 두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의견이 갈렸다.
10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심판을 비판한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은 사실관계도 왜곡한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로법조인들은 국회가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돌이켜보면 탄핵소추를 한 결정적인 계기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특검 조사 시작 전에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졸속처리라고 하는데, 그 전에 검찰 수사와 기소가 먼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기반으로 (탄핵을) 했다”며 “원로법조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원로 법조인의 고견을 헌재와 특검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면서 “3월13일 이전 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권의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 탄핵소추위가 야당 일방적이어선 안 된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유신시대 법조인 같다” “원로 법조인이 아니라 원조 친박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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