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염두에 두고 이재용 부회장 소환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염두에 두고 이재용 부회장 소환

기사승인 2017-02-12 16:14:0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30억 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오전 재소환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작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특검이 업무추진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12일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영장 재청구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하며, 의지를 불태웠다. 이들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20, 21일 승마협회 부회장겸 삼성전자 전무인 황성수를 불러 조사했다. 이 외에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이달 8일에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10일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히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위의 조치·발표 경위와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12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결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는 공정위가 삼성 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가 내려와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라면서 특혜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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