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불응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되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42·사법연수원32기) 변호사는 14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외한 의견서와 참고서면은 법원에 내지 않았다. 심문기일이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지정된 만큼 그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특검과 청와대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을 행정처분으로 본 것이다. 이 처분을 정지 또는 자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을 두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심문을 종결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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