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570차례 통화…작년 10월에도 127회

박 대통령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570차례 통화…작년 10월에도 127회

기사승인 2017-02-15 20:28:08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570차례 차명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간은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후 독일로 축국한 시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10월 30일에 127회 통화했다.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폰을 개통해 최씨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검은 차명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 번호로 통화했다는 의혹은 “확인할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 3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자 귀국한 10월 30일까지도 127회 통화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씨가 사실상의 도피 생활을 하던 기간에 박 대통령이 직접 최씨 측과 긴밀히 접촉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가 도피 중이던 10월은 검찰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던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보안문서가 다수 저장된 태블릿PC를 공개했다. 이에 다음 날 박 대통령의 첫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28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자택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 측과 최씨가 정치권과 검찰의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차명폰을 통한 통화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차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 관련 수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차명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 특검의 주장은 사실상의 언론플레이”이라고 반박했다.

아서 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특검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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