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법원,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기사승인 2017-02-16 15:16:16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이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 제111조는 공무원의 물건 등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형소법 110·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됐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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