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黃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특검, 黃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기사승인 2017-02-16 16:17:15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 수사를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미리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1차 조사기간 종료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특검은 조사할 대상이 많고 기존 수사 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의 결과를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착수한 지난해 12월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1차 수사는 오는 28일 끝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 승인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의 조사기간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