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법원 “피해 고객에 10만원씩 배상하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법원 “피해 고객에 10만원씩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7-02-16 18:48:26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롯데카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이지현)는 16일 롯데카드 고객 56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천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유출 사고는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카드 고객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롯데카드가 마련한 사후조치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1억건이 넘게 빠져 나간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 

당시 카드사의 파견됐던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발각됐다.  박 씨는 2014년 6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