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

정세균 국회의장,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2-16 22:09:49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해 최저임금조차도 지키지 않는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정 의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이 2013년 8월 49.0만 명에서 2016년 8월 64.1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이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특히 비정규직(42.7만명, 임금근로자 대비 32.2%, 2016년8월 기준), 임시일용직(60.2만명, 41.0%), 대학 재학생(31.3만명, 42.2%), 서비스업(60.0만명, 19.9%), 1~4인 사업장(32.7만명, 43.3%)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임금은 각각 4759원과 1만1665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8.1%, 81.8%, 직업훈련 받는 비율은 각각 24.5%, 63.4%로 근로여건과 기회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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