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남성, 징역 25년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남성, 징역 25년

기사승인 2017-02-18 14:11:12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말다툼하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지인 A(87)씨를 살해한 혐의 기소된 이모(7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인을 살해한 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행동들이 매우 냉정하고 잔혹하다”며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1일 오후 5시45분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농막에서 이씨는 A시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끝에 이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 이후 시신을 포대에 담아 인근 택지개발공사 현장에 유기했다.

A씨의 시신은 5일 뒤인 10월6일 오전 8시쯤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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