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울 때 사라지는 ‘경고그림’

담배 피울 때 사라지는 ‘경고그림’

담배케이스, 진열대의 경고그림 가리기 등 무력화 시도 현실화

기사승인 2017-02-19 23:26:5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담배를 처음 샀을 때는 경고그림이 부담스러워 담배케이스를 구매했는데 막상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에서 담배를 꺼낼 때는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아 (흡연)부담이 덜하네요” 

보건당국이 금연을 위해 비가격정책으로 강하게 추진해온 담뱃갑 경고그림이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배케이스, 진열대의 경고그림 가리기 등 도입 초기에 우려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무력화 시도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명절이후 대부분 담배들이 경고그림을 부착해 판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들을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불편함에 대한 호소가 적었다. 정부가 시안을 통해 보여줬던 위험성이나 경각심을 느끼기에는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담뱃갑 경고그림의 위치가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고그림이 도입된 담뱃갑은 담배를 꺼낼 때 경고그림이 사라진다. 편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정부가 정한 규정에는 적합) 담배제조사들이 담뱃갑 앞면의 경고그림을 상단에 부착해 담뱃갑을 열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흡연자는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 경고그림을 가리기도 했다. 30대 남성 흡연자 김모씨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경고그림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불티나게 팔리는 담배케이스도 경고그림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비흡연자인 30대 김모씨는 “흡연자들에게는 경고그림이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비흡연자인) 나로서는 경고그림을 보기 싫어 담배를 피울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굳이 경고그림까지 가리면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까지 막기는 힘들 것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30% 면적만으로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크게 얻기 어렵다며 담뱃갑 전체에 인쇄해 확연히 보이도록 해야 한다’ ‘경고그림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등 효과적인 경고그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고그림 도입 초기에 이 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판매점이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고그림 도입 효과평가를 거쳐 면적확대 등 추가방안을 2018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됐 (크기 변경 등은) 여론이나 소비자 반응의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 경고그림이 담뱃갑 암, 뒷면에 있는데 앞의 경고그림은 담뱃갑을 열 때 안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보다는 상단에 있는 것이 가시성의 효과가 있다”라며, “열면 안보이지만 매 순간 보일 수는 없다. 경고그림이 하단으로 간다고 해도 담배를 잡을 때 손에 가려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경고문구는 잘 읽지 않지만 경고그림은 클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다 깔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고그림을 왜 넣었냐’ 등의 항의성 민원전화가 많다.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며, “경고그림의 크기 변경은 논의를 통해 시행령의 조정으로 가능하다. 다만 법에 ‘3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도입은 2002년부터 논의돼 2015년 6월 법안이 통과되며 확정됐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만의 성과다. 다만 담배제조사들의 생산라인 변경 등을 감안해 법안 적용을 유예, 지난해 12월23일 공장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지난 명절이후 판매점 진열대에서 경고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뱃갑 앞뒷면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소비자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목적이다. 

또 10개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했고, 하위법령을 제·개정을 통해 상단표시, 24개월 주기 교체 등의 표기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에 대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고, 경고그림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흡연율이 평균 4.2% 감소됐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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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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