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전 스스로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연진술에 선을 긋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일인 내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 할 뜻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2차관의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리인단이 재차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 채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심 강원일 재판관은 “녹취록은 핵심증거가 아니”라면서 대리인단의 ‘고영태 녹음파일’ 재생 제의를 일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2일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올 것인지를 확인한 뒤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유 가운데 하나인 뇌물죄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탄핵 인용 전망이 짙어지면서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가 박 대통령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게 자진사퇴가 탄핵보다 유리한 이유는 또 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조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월급의 7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올해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액은 월 1200만~1300만원에 이른다. 또 전직 대통령은 경호지원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두고 사무실과 통신, 본인 및 가족의 치료 지원, 기타 필요한 예우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탄핵으로 파면되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7조2항에 따라 경호동 마련과 경호 경비 예우 등의 권리만 누릴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4월 퇴진-6월 대선’ 같은 정치적 해법이 탄핵소추에 절대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현재의 정국을 풀기위해 정치권의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17일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명예로운 결단이 극단적 갈등을 수습하고 안정적 리더십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하거나, 혹은 사임과는 관련 없이 선고를 내릴 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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