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 가능성 있지만, 감염병연구병원 ‘전무’

AI 인체감염 가능성 있지만, 감염병연구병원 ‘전무’

기사승인 2017-02-21 17:35: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서울시가 광진구 뚝섬로 58길 한강 인근에서 발견된 쇠기러기 폐사체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발견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AI 등의 감염병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교육하는 법정 감염병연구병원이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연구병원을 의무적으로 기존 병원들 중 특화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했지만, 현재 1년이나 지나도록 지정·설립된 감염병연구병원은 전무했다.

복지부에서도 법에서 정한 감염병연구병원이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지정기준 등의 규정을 담아야 하는 시행령 내용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AI 예방이 불가능하고, 인체감염으로 바이러스 변형이 일어날 경우 치사율·감염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중국 · 홍콩과는 달리 내부 유전자 일부가 변이된 바,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병원성 등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AI 확산을 두고 인체감염의 우려를 ‘과장’ 정도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인체감염 가능성을 100%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조속히 지정 · 설립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본격적인 AI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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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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