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피의자심문에서 자신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도 “위(박 대통령)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에 제기된 혐의만 10여 개에 달한다. 그는 지난 2014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비위 내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사건이나 ‘정윤회 문건사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새벽 무렵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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