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는 달랐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을 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된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만료는 오는 28일이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연장이 안될 경우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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