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안 수석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박 대표의 업체가 해외 진출시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고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 개발 과제(15억원)로 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은 박 대표의 남편인 김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부인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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