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서를 건넨 혐의를 자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앞서 공무누설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오늘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재차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말했는데 김종 피고인도 충분히 변호인과 논의한 것이 맞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김 전 차관도 "그렇다"고 시인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일부 문체부 서류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예정"이라며 혐의 부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검찰 진술조서도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수석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오는 3일 오후 3시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김 전 차관은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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