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연장… 탄핵심판과 궤 같이할까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연장… 탄핵심판과 궤 같이할까

기사승인 2017-02-24 19:12:12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8일까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종결일을 27일로 잡으며 다음달 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금 기간이 이와 궤를 함께 하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금 기간 연장에 대해 인정하면서 “수사기간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소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연장이 되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확보돼 미뤄질 수 있지만, 연장이 안 되면 바로 그 시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후 열흘의 구속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를 위해 자연스레 법원에 연장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헌재의 판결시기를 염두에 둔 처사라는 시선도 상당하다.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구속기간 연장으로 보강수사가 이뤄지면 유죄 입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레 탄핵심판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실제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순실 지원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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