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뒤 형인척 거짓말에 징역형

30대 남성,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뒤 형인척 거짓말에 징역형

기사승인 2017-03-06 21:10:09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형인척 거짓말을 하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무면허 운정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운정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줄알코올농도가 0.058%였고, 운전면허가 없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묻자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진술서 작성 중에도 운전자 이름 표기란에 자신의 형 이름을 적어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후 타인 서명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