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이현주 기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으로 안경업계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발빠른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올 1월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의류, 신발, 안경테 등 생활용품에 KC마크를 취득 후 판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취급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3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 KC 인증서를 받아야하는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전안법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대응전략을 세워 업계의 호응을 받았다.
전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위해선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자체시험을 하거나 전국에 산재한 시험가능기관에 의뢰해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안경업계는 진흥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검사를 할 수 있다. 진흥원은 메탈안경테 및 플라스틱안경테, 선글라스 등 각 품목에 맞는 시험검사인 광투과율 및 니켈용출량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검사 비용도 타기관보다 저렴하다.
진흥원은 또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보관 의무 적용이 올 연말까지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경업계가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특강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김원구 원장은 “안경업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이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안광학산업 업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진행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안경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관련 기업들이 뜻을 모아 2004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안경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