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을 용인하고 검찰 수사 등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헌법상 국민주권을 침해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핵심으로 대기업 관련 뇌물죄가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이에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진행 중인 이 부회장 등 삼성 관련 재판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승계 등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 정권의 지원을 대가로 최씨 등에 433억원가량의 자금을 대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어떤 혜택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헌재에서 거론되지 않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남은 법정공방 수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전날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의 첫 공판준비를 진행했다. 준비기일인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확인과 삼성 측의 이의 제기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정식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삼성 측은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혐의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탄핵소추안 인용 선고에서 뇌물죄 등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씨에 의한 국정개입 방관 등 용인 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충분하며, 삼성 뇌물죄 혐의 등에 대해 언급할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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