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삼성SDI가 CRT 모니터 관련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로부터 부과받은 약 1854억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LG전자도 동일한 과징금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10일 삼성SDI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삼성 SDI와 자회사에 부과한 1억5084만유로(약 1854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독일 자회사 등 모두 7개 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 TV용 브라운관과 관련한 담합 혐의로 총 14억7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SDI 외에 국내 기업으로는 LG전자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해외 기업으로는 필립스, 파나소닉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혐의는 가격 결정과 생산량 제한, 정보교환 등에서의 담합이다.
이에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유럽 일반법원에 항소했다가 2015년 패배, 상고를 진행했던 것이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삼성SDI는 이미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해 올해 재무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현재 항소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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