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은 대통령기록물…‘세월호 7시간’ 30년 비공개되나

靑 남은 대통령기록물…‘세월호 7시간’ 30년 비공개되나

기사승인 2017-03-13 16:04:59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세월호 7시간' 기록을 포함해 '국정농단'의 증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을 누가 분류해야 할지 논란이다.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로 지정될 경우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청와대 방문일지와 경호 내용, 박 전 대통령 수첩, 청와대 직원들 메모, 인사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은 크게 일반, 비밀, 지정으로 분류된다. 가장 보안단계가 높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되면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 본인 한 사람만 최대 30년간 열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퇴임 6개월 전부터 기록물을 분류한 뒤 퇴임 전까지 이관작업을 다 마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청와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파기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시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결정문에 '11시21분' 이라고 분 단위까지 명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모호한 이유로 탄핵당한 뒤 5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머물렀다. 국민의당은 지난 10일 논평을 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 농단 범죄의 증거가 내부에 방치된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인 수사 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훼손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정 권한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1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논평을 내 "대통령 본인이 아닌 그 누구도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다. 유권해석을 통해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탈법행위"라면서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현 상태 그대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신속히 특별법 제정이나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개정을 통해 궐위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해 오는 5월 대선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주공산' 격의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소환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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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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