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함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특수본의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대기업 출연, 블랙리스트 의혹, 정부 기밀문서 유출 등 사건과 관련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이날 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실이 익을 만큼 익었다. 수사에 필요한 내용은 거의 다 완성되기 직전 단계"라며 구속 가능성에 대해 "99%로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주변사람들이 증거인멸을 했던 객관적 물증도 나타났고 국민이 이를 생생하게 목도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영장 청구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법원이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회의를 통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