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해=강종효 기자] 김해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전면 재정비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8년에 지정된 곳 중 용도 폐지된 9개소는 지정 해제되고, 서부경찰서, 골든산단화물터미널 등 10개소는 신규 지정됐다.
대상시설이 변경된 5개소는 변경 지정해 총 48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정비해 지난 16일 공고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차량 발견시 공회전 금지를 경고한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기온도가 5도 미만 또는 27도 초과,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건설공사 공사 장비 가동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해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4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홍보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중복 환경위생국장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증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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