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시행한 이후 학대신고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인식개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검사 및 학대예방경찰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도 늘어났다.
정부는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수립‧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3월29일로 1주년이 됨에 따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강화 주력해와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아동학대 방지대책’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책 수립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 위기아동 1만700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학대사례 90여건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아동을 보호했다.
위기아동 중 3∼5세 포함 가구(약 5000가구)는 현장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양육상담(책자 등 보급)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실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신고의무자 범위를 입양기관 종사자 등 3개 직역을 추가하는 등 확대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도 더욱 강화(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등)해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사회감시망을 확충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은 더욱 촘촘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도 확충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실시하도록 전국 4개 검찰청(대구‧광주‧부산‧대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59개 검찰청과 252개 경찰서에 각각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했다.
또 피해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범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아동의 격리‧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55개→60개)과 학대피해아동 쉼터(46개→53개)도 추가 확충했으며, 전국 경찰관서에 학대예방경찰관(303명)을 배치해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과 함께 아동학대 합동점검 등에 대응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아, 지방자치단체‧비정부단체(NGO) 등과 연대해 교육‧홍보도 전개해왔다.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한 부모 약 23만명에게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했다. 임신‧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대학, 군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상담‧부모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했다.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인식을 갖도록 아동권리헌장 및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 학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어린이날(5.5)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8) 전후 아동학대 신고전화(아이지킴콜 112)를 널리 알리고,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모니터‧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리플렛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SNS를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추진했다.
◇학대 신고건수‧신속대응 증가 등 성과 보여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인식 개선에 힘입어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4년 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은 전년 대비 약 54%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신고의무자 신고도 전년 대비 69%가 급증했다. 이는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거 높아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또한 2016년 아동학대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50%↑) 및 경찰 동행조사(86%↑)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보호시설 인도, 상담‧심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지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보호관 도입 등 일부 사각지대 보완 추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천 새소망의 집 사건, 올해 구로 오류마을 사건 등 일부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등 새롭게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보호관 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설치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제한도 확대(현행 10년→최대 20년)하는 등 보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사회감시망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보육료‧양육수당 미신청,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제도화하는 한편,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훈육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쉼터(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향후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처벌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 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