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심사, 강부영 판사가 맡는다…31일 새벽 결정날 듯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 강부영 판사가 맡는다…31일 새벽 결정날 듯

기사승인 2017-03-27 16:34:4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강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강 판사로부터 혐의와 관련한 심문을 받은 뒤 검찰 청사나 서울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심문에만 무려 7시간30분이 걸렸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즉시 풀려나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즉각 구치소로 이감된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외부 노출을 꺼려 심문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나 결정이 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심문 시작 뒤 19시간 후인 새벽 5시30분에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등 검토할 사항이 많아 기록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06년부터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강 판사는 지난달 2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에 대해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난 6일 만인 27일 오전 11시26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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