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한 관계자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영장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뇌물수수 등 중범죄 피의자로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영장심사까지 받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구속영장 청구 이후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정론과 반발 심리를 이용해 영장심사를 거부하고 정치적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법정에서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인으로서의 운명이 사실상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내다봤다. 검찰 관계자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심사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제도 도입 2년 전인 지난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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