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法, 경비 강화…차량 막고 1920명 병력 배치

[박근혜 영장심사] 法, 경비 강화…차량 막고 1920명 병력 배치

기사승인 2017-03-30 09:08:1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 30일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법원은 이날 차량 진출입뿐 아니라 보행자의 출입도 금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을 폐쇄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는 동쪽 출입구로 차량 진입도 막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심사가 끝난 뒤 빠져나갈 때까지 청사 북동쪽에 잇는 서울회생법원(구 3별관) 쪽 입구로만 차량 이동을 허용했다.

또 이날 경찰은 24개 중대 1920명의 병력을 청사 주변에 배치했다.

취재진의 출입 또한 제한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실질심사를 받을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을 중심으로 사전에 비표를 받은 취재진만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용할 서관 4번 출입구 밖에는 취재진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을 때에도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9시까지 청사 내 주차된 차량과 인원 전원을 상대로 퇴거 요청을 했다. 또 서문을 폐쇄하고 취재진을 상대로 개인 소지품 검사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몸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중앙지검 인근 교대역~서초역~서초경찰서로 이어지는 도로에도 수십 대의 경찰 차량을 대기시켰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8분이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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