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심문을 마치고 대기할 때 수의(囚衣)가 아닌 사복을 입고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통 법원에서 심문을 마치고 유치할 장소를 정하는데 현재 검찰청의 구치감 내지는 인근의 서초경찰서 유치장, 또 하나는 서울구치소로 보내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서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경우엔 일반 사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수의를 입고 대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이 걸렸던 7시간반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먼저 받는 혐의 자체가 이 부회장의 사건보다 더 많다. 또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변명하는 시간을 추가하고, 그 변명이 부족한 경우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에 대해선 "가장 큰 것은 공범과의 형평성"이라면서 "이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 전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여러 공직자가 모두 구속돼있다. 이들의 범죄혐의 시발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현직 구속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풀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도 있다"면서 "물적 증거는 몰라도 인적 증거, 즉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염려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대해선 "거의 100% 발부된다고 본다"고 단언하면서 형량에 대해선 "최소한이 징역 10년이고 다른 재판을 보면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머리를 해 줄 사람이 없다"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는 순간을 본인이 파악하게 될 때,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부터 있었던 일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