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막내' 판사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심문 후 8시간 동안의 기록 검토 끝에 이날 오전 3시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다른 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48·26기), 권순호(47·26기) 부장판사 중 법조 경력이 가장 짧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11분까지 8시간40분 가량 진행됐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30분 기록을 갈아치운 최장 기록이다.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06년부터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강 판사는 지난달 2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에 대해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