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원미연 콘텐츠에디터] 성균관대학교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미국 화폐 다발을 두고
경찰이 해당 학교 교수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해당 교수는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로 구속돼 재판 중인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7일 오후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내 개인사물함에서
현금 5만 원 권 9,000만 원 가량과
100달러짜리 1,000여 장 등 총 2억 원이 발견됐는데요.
당시 학생회는 학기 개강을 앞두고 사물함을 열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발견해
대학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물함은 개인용으로 수년 전부터 방치돼 왔는데요.
경찰은 발견된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 왔고,
최근 건물 내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돈이 발견되기 한 달 가량 전에
해당 대학교 A 교수가 이곳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발견된 돈이 최 변호사의 부당 수임료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이 뜨거운데요.
대****
냄새가 나네
야****
이걸 또 파면 뭐가 나올까? 구리다 구려
네****
전관예우로 수백억 돈벼락 맞고 나니까...
2억 정도는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지
박****
저건 날름 주워 먹었어도 신고도 못 할 눈먼 돈이었네;;;
방****
불법자금이네... 국가 환수!
MA****
그냥 불우이웃 돕기에 써주세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 씨와 공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 모 씨에게서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는데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2억 원은 범죄와 연관된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돼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반면, 유실물로 결론나면
습득자인 학교와 학생회가 절반씩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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