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이현주 기자] 대구시와 영남대병원은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의 의료비지원 한도액을 기존 1인당 최고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확대해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확대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비는 영남대병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구시와 영남대병원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총 112명의 다문화가족에게 1억4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다문화가족 치료비 지원 사업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446만7,380원)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 진료, 수술뿐만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학교 부적응, 언어 및 발달지연 등을 치료하기 위한 맞춤형 무상 의료서비스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은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사각지대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사회·의료적 어려움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소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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