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작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터뷰로 논란이 됐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판사 김형률)은 홍씨가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면서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각각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씩을 홍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구조작업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등의 거짓 인터뷰를 했다.
이에 검찰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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