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한국산연, 중노위는? D-5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한국산연, 중노위는? D-5

기사승인 2017-04-06 18:47:33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LED 조명 등을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한국산연은 지난해 10월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노조는 사측의 고의 물량 빼돌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노조 투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산연의 본사 산켄전기가 있는 일본에 가서 "정리해고는 불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에 지역 사회도 동참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시도의원에 이어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등도 나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사측을 압박했다.

그러나 사측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손을 들어줬다.

준사법기관인 경남지노위도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고노동자들의 복직도 주문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경남지노위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원직복직을 바라던 노조원들의 기대가 또 무너진 것이다.

한국산연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지역대책위는 중노위 판정을 닷새 앞둔 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의원은 한국산연 부당해고 사태는 한일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된 현안이라며 자국민이 부당해고 됐는데도 정작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상식에 맞는 중노위의 판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국산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민도 함께 나섰다중노위에서도 승소해 노동자들이 현장에 돌아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다.

230일 간의 노조 천막농성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계속될지 중노위의 판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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