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후 지원금 30% 줄어…폐지 고려해야”

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후 지원금 30% 줄어…폐지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7-04-12 15:52:28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올해 단말기 지원금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전보다 약 31% 감소했다며 제도 폐지 검토를 주장했다.

녹소연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자료 분석 결과 올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256000원에 비해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201410월부터 시행됐다.

비교 분석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으며 올해도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단통법 시행 이후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의 영업이익(별도기준)은 시행 직전해인 201328000억원(2014KT 구조조정 비용으로 비교 대상 제외)에서 지난해 37000억원으로 32% 늘었다. 같은 기간 ARPU(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33575원에서 35791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소비자들의 혜택과 직결되는 이통 3사의 마케팅과 설비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소 소비사들은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전 보다 체감 가계통신비는 더 높게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녹소연이 단통법 관련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는 72.8%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3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올해 9월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고시도 문제 삼았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는 지원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녹소연 관계자는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해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해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공시지원금 제도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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