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시동 "인적개발 투자 확대"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시동 "인적개발 투자 확대"

기사승인 2017-04-13 10:33:37

[쿠키뉴스=박은비 기자] 직업능력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정부가 나서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은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인적개발 우수기관을 인증하고자 하는 것.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기준을 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범적인 우수기관을 선정/인증함으로써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자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며 “인증기관으로 선정 시 인증서 수여는 물론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관련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장심사의 경우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13∼’16년)이나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고용노동부) 등은 가점 부여 대상이다.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서가 수여된다.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택되면,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는 물론 우수기관 동판과 인증 로고 활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국내 또는 해외)도 진행되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용지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인증기업 대표자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가점부여,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달 12일(금) 까지 신청 가능하다. 

심사 및 인증기관 확정은 오는 5월부터 8월에 진행되며, 인증수여식은 9월로 예정되어 있고 제출서류 양식 및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unbi0426@kukinews.com

박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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