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협박·강요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착취물도 대상이다. 현행법이 1~3년 이상 유기징역인 반면,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를 경우 3~5년 이상 실형을 살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이나 신분 공개 없이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운영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