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최선 다했다”

檢, 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최선 다했다”

기사승인 2017-04-17 17:57:07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을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는 혐의에서 모두 제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먼저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감찰하자 '감찰 중단을 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오히려 법적 대응방안을 알려주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또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감사 준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시킨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을 고발조치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22일 우 전 수석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간 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우 전 수석의 행동은 '상황 파악만 했다'는 그의 증언과 다르다고 봤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해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차를 사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 대신 그의 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해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임료 관련 탈세 정황은 없었다. 100% 신고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차명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사건은 검찰이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각오로 했다"며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으니 더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부실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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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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