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9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은 "영화제 상영과 관련해 문체부 직원을 징계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차관은 "당시 징계 사유를 뭐라고 할지 운영지원과장이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 같은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송 차관은 "징계 근거가 없으니 구두 경고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으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반드시 징계하라고 해서 모두 징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들은 이야기'라면서 "구체적으로 다이빙벨 때문에 징계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체부가 다이빙벨 상영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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