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무의미한 수사 중단…즉시 석방해야”

고영태 “무의미한 수사 중단…즉시 석방해야”

기사승인 2017-04-20 16:42:49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고영태(41·구속)씨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고씨가 구속된 이후 매일 그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씨는 구속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의 진도가 나가지 않자 야간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위법·부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고씨를 매일 불러 조사하면서도 불성실한 조사 진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고씨를 소환한 뒤 앞에서 직원끼리 회의를 하거나 20~30분에 질문 1~2개를 하는 수준의 불성실한 신문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사 기록조차 없이 생각나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고씨를 매일 소환해 사실상 대기하게 하거나 소환을 빙자해 괴롭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심지어 아들이 펜싱을 배우는 게 좋은 지 등 검사의 개인적인 질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담당검사는 면담형식을 빙자한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의미한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며, 변호인단의 위법 조사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씨는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청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검찰에 구속됐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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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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