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이현주 기자] 대구시의회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이 20일 제249회 임시회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관련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가 수출용 전기· 생활용품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을 함에 있어 수출입기간과 절차에 이점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업무효율성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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