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국산연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한국산연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기사승인 2017-04-28 21:14:20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영상의 이유로 무더기 정리해고된 경남 창원의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받았지만, 사측이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2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산연 사측이 재심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이날 오후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경남지노위에서 판정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이날 판정에 앞서 노사 양측에 이례적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사측은 이날 오전까지 위로금 제시일부 해고자 복직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전원 원직복직을 요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국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LED 조명 등을 생산하는 한국산연은 지난해 10월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에 이어 생산직 근로자 35명 전원을 정리해고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사측이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고, 노조 와해가 목적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고 생산물량을 고의로 빼돌리는 등 기획 정리해고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중노위의 이번 판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남지부 한 관계자는 경남지노위의 초심유지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중노위 판정도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산연 사측은 더 이상 해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우롱하지 말고 이들을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연지회는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237일째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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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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