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9일 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판매한다고 나서 당황을 안겼다.
이날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는 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해당 유권자는 지난 4일~5일 양일간 진향된 사전투표일에 받은 투표용지를 거래하겠다며 "투표하러 가서 두 장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해당 유권자는 사전투표에서 관외 투표자로 분류,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법상 해당 거래는 불법이며, 해당 투표용지 역시 무효표로 처리된다.
그러나 거래가 단순 장난일 가능성도 있다. 게시물 작성자가 올린 글에는 실물 사진이 아닌 한 언론매체의 보도용 사진이 올라와 있기 때문.
더불어 사전 투표용지와 본투표 용지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막상 거래가 성사된다 해도 표는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두 사례 모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전투표 때 실제로 용지를 빼돌렸다면 투표용지 '은닉'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은닉'으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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