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文대통령,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기사승인 2017-05-15 13:14:50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대통령게서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순직 인정을 꼭 해주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해왔다.

앞서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끝내 숨졌으나 참사 후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다른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에 김 교사 유족은 지난해 6월28일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이어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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