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민국 정부를 불법파견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경남청사관리소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에서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최근 경남청사는 하청업체에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나이가 많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채용에 개입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이다.
이뿐만 아니라 파견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되는 등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경남청사는 하청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휴가‧병가 등 근태에 대해서도 직접 관리하는 사실상 ‘파견’ 사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데도 경남청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 2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을 벗어날 수 없고, 하청업체 변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인천공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직원 6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시대를 공언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근무하는 지역까지는 그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며 “경남청사는 대통령 공언과는 정반대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청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신해 대한민국정부와 행정자치부, 경남청사관리소장을 상대로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남청사는 하루빨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청사 내 모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도 경남청사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광훈 일반노조 대표는 “전국 10개 청사 경비나 시설 등 업무를 맡고 있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조속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부 때도 국회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며 “10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대안 제시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전달받은 강요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경남청사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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