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앞둔 ‘설명의무법’, 환자에게 어떤 영향 있을까

내달 시행 앞둔 ‘설명의무법’, 환자에게 어떤 영향 있을까

기사승인 2017-05-17 04:0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설명의무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법제처 심의 단계에 들어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시 환자의 설명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의무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설명의무를 구체화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설명하고, 환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 의사 성명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성명 ▲수술 후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설명해야 한다. 이때 수술 등을 하기 전에 지체 없이 환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동의변경사항 고지서(전자문서 고지서 포함)에 변경 사유와 내용이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수술 등을 하는 중이거나 그 밖에 수술 등을 하기 전에 알리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하고 난 후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동의서 및 서면을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의무법은 수술 후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과 관련된 문제나 간혹 수술한다고 알린 의사와 실제 집도의가 다른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법안”이라며,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인 상태로, 내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일부 의료인들은 오히려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한의계는 한의사를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는 모법에 명시된 부분이라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불가능하다. 다만 설명동의서 서식 등 하위법령에는 의사협회의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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