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유도 높인 ‘리니지M’, ‘청불’ 부담 안고 가나

거래 자유도 높인 ‘리니지M’, ‘청불’ 부담 안고 가나

기사승인 2017-05-17 05:00:00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엔씨소프트가 6월 출시 예정인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M’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등 이용자 자유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사행성 등 요소로 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리니지M은 엔씨소프트가 1998년 선보인 PC 온라인 MMORPG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을 표방한다. 현재까지도 이용이 활발한 간판 흥행작을 재탄생 시키는 만큼 올해 엔씨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다.

김택헌 엔씨소프트 부사장(CPO‧최고퍼블리싱책임자)은 16일 미디어 쇼케이스 행사에서 “리니지 출시 이후 19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을 리니지M에 담아냈다”며 “리니지답게 만들었고 엔씨소프트답게 서비스하도록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원작 리니지에서 가져온 대표적인 요소는 PvP(이용자 간 대결), ‘혈맹’ 레이드(단체 사냥), 아이템 거래 등이다. 게임 내 이용자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대부분의 PC MMORPG들이 차용해온 요소들이다. 여러 이용자가 함께 즐기는 MMORPG의 특성상 이용자 커뮤니티가 게임 수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게임 아이템 거래 지원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에 개인 간 거래와 통합거래소 시스템을 마련해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거래 활성화와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아이템 시세 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PC와 다르게 모바일 MMORPG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 중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 개인 간 거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을뿐더러 거래소에서도 아이템 가격에 상‧하한선 제한이 있다.

엔씨소프트가 아이템 거래 자유도를 극대화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과거 PC MMORPG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등 문제가 지적됐다. 리니지의 경우 ‘집행검’ 등 가치가 높은 아이템들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고가의 현금에 거래돼 왔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날 “현금 거래를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지만 리니지 원작에서 현금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인 만큼 자유로운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불거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제도에 따르면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12세 또는 15세 이용가 적용 대상이며 전체 이용가는 사행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
 
PC 온라인 게임에서는 리니지를 비롯해 유사한 시스템을 갖춘 다수의 게임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일부 게임들은 게임 내 거래 시스템 등에 차별을 둔 12세 또는 15세 이용가 버전을 따로 서비스하고 있다.

기존 12세 이용가였던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도 최근 게임 내 거래소 시스템이 여성가족부 지정 ‘청소년유해매체’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방식을 모사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변경된 것도 리니지M이 낮은 등급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등급 판정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자 자유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사실상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현금으로 구매하는 재화 아이템의 게임 내 거래 활용 여부에 따른  변수는 남아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 거래소에서 유료 아이템인 ‘블루 다이아’를 통해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행성 요소로 평가됐다.

즉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 되더라도 유료 아이템이 이용자 간 거래에 활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행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엔씨소프트는 정액제는 아니지만 복잡하지 않은 직관적인 BM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유료 재화 아이템 판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 콘텐츠 내에서 획득하지 않은 현금 구매 아이템을 통한 거래 행위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게임의 본질적 순기능을 해치는 부분으로 본다”며 “사행성 외에 이용자 간 PvP 등을 통한 약탈 행위도 폭력성 등의 등급 판정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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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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